서귀포경찰서, 민군복합항 관련 업무방해 혐의자 3명 연행 | |||
---|---|---|---|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4-12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서귀포경찰서(서장 이 동민)에서는 - 민군복합항 건설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3명(여3)을 체포”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 체포된 피의자들은 2012. 4. 12. 09:05경부터 공사현장 주출입구 도로 한가운데에 연좌하여 공사부지내로 진입하려는 레미콘차량의 진행을 5분여 동안 가로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조사후 신병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합법촉진, 불법필벌” 원칙하에,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감받는 법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