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폭력 특별단속기간중 총 14명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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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4-15 |
분 류 | 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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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정철수)은 지난 2. 1부터 4. 11까지 71일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도내 조직폭력배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3개파 14명을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힘 ○ 경찰은 특히 기간중에 유흥업소 갈취 행위와 조직 세력확장을 위한 폭력, 관광업소·관광객 상대 조직적 범죄 등 단속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함 ○ 기간중 주요 검거사례들을 살펴보면 - 공항내 장거리 택시승차장에서 관광객을 독점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등 검거(3. 11, 지방청) - 폭력조직 가입을 수회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검거(3. 1, 동부서) - 식당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흉기로 위협하며 행패를 부린 피의자 검거(4. 4. 서귀포) - 유흥업소에서 술을 달라며 업주를 협박하던중 이를 거부하자 2주 상해를 입힌 피의자를 검거(4. 4) 함 ◎ 특히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중에 ○‘관광객 이용 운수업체 및 주요 관광지 조직폭력배 이권개입 여부’ 등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를 설정 단속하여 공항장거리 택시 승차장에서 관광객을 독점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선량한 택시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장거리 택시조직원 등을 검거하였고 ○ 기간중 도내 조직폭력배에 대한 활동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실제 폭력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원에 대해 범죄 혐의 유무를 중점 수사중이며, ○ 제주지역이 국제 관광지인 점을 고려, 대중 목욕탕 등 다중이 출입하는 장소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과다한 문신을 새긴 사람들이 출입시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업주와 협조하여 신고안내문 등을 부착 ◎ 경찰은 향후에도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위해 ○ 경찰서별 조직폭력배 전담 운영팀을 내실화하고, 도내 조직폭력배 들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 이들로부터 협박이나 폭행, 갈취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하기도 함 ※ 신고 및 제보전화 : 112 또는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 (전화798-3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