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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관기관간 신속한 공조수사로 이탈자 및 브로커 검거
작성자 홍보실 작성일2012-03-29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피 의 자 : 1) (35, , 중국 요녕성) 무사증입국 이탈자

                 2) (38, , 중국 길림성) 조선족 이탈알선 브로커

        □ 사 건 개 요

           ○ 1)피의자 장某氏3. 26일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 후 3. 27. 11:50경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2)피의자 김위조된 홍콩여권을 제시하여 구입한 완도행 여객선(블루나래호) 승선권으로 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도외로 이탈을 시도하고 알선한 것임.

           □ 검 거 경 위

           ○ 핵안보정상회의 및 총선 대비 외사사범 집중단속기간(2. 204. 11)설정에 따라 외사사범 검거 활동중 3. 26일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이 도외이탈 의심이 있다는 첩보 입수하고,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 ·항만주변 보안활동 강화 중

             3. 27. 11:50경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홍콩여권과 완도행 승선권소지한 1)피의자를 발견 검문. 확인한 바, 입국 체류기간이 달리 기재되어 위조된 홍콩여권 임을 확인, 현행범 체포하고,

          피의자의 승선권 구입경위 수사 중 2)피의자가 동행, 위 여권이용 승선권구입, 건넨 후 이미 완도행 블루나래호에 승선 출항(12:00)한 사실 확인, 완도경찰서에 공조수사 요청하며 외사요원을 급파하여 완도항에 도착하여 하선하는 2)피의자를 발견 검거(같은날 17:30).

       □ 경찰수사 결과

           ○ 피의자들은 최근 공·항만 검문검색 강화로 화물 가장, 또는 할어차를 이용 한 이도방법 등은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여권 및 신분증 등을 위조, 내국인 또는 정상적인 외국인 관광객처럼 가장하여 육지부로의 이탈을 시도하는 등 점차 그 수법이 지능적으로 변화 하고 있는 것으로

           금번 적발된 수법의 경우,

           중국에서부터 사전 위조된 홍콩 여권을 소지한 채 입국시 정상적인 중국 여권을 제시하여 입국 후 위 위조된 홍콩여권을 이용 정상적인 외국인 관광객처럼 행세, 도외로 이탈하려다 적발된 첫 사례

 

           알선책 역시 최근 무사증입국 이탈자들이 연속하여 적발되어 국내 또는 도내 내국인 알선 및 운송책 모집이 어렵게 되자 중국인이 직접 국내로 들어와 안내 및 이탈을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알선책으로 검거된 2)피의자 김某氏 경우도 지난 3월 초 방문 체류자로 중국에서 입국하였다가 위 무사증 입국 중국인 장某氏를 도외로 이탈시킬 목적으로 재차 출국하였다가 같은날(26) 중국에서 입도, 숙소 안내 및 위조된 홍콩여권을 이용 완도행 여객선 승선권 구입하여 건네는 등 장의 이탈을 도와 알선한 것임.

           ○ 특히, 검거된 장피의자의 경우, 알선책을 공항에서 우연히 만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사전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성공사례금 등도 없다고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던 점 등으로 미뤄 사전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입국 전 경찰에서의 조사대응방법 등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피의자는 이도 성공사례금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통상 1인당 5만위안(한화 900만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향 후 계 획

           ○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국내 각종 공사현장 및 농장 등 국내 노동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고 또한 베트남 및 몽골 등지 전세기운항계획 등으로 미루어 중국 및 동남아 쪽에서 입국 후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한 무단이탈자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국정원 및 출입국사무소, 제주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이들 이탈자들에 대한 이탈수법 및 알선브로커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조수사와 더불어 공·항만 검색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며, 피의자들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 적용 구속수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