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단체 활동가 1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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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실 | 작성일 | 2012-03-29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서귀포경찰서(서장 이 동민)에서는
2012년 3월 29일 12:45분경 민․군복합항 건설 공사현장 입구에서 공사현장 밖으로 운행하려는 유조차량의 이동을 막아서던 반대단체 활동가 1명(남)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체포된 반대활동가는 공사장 밖으로 나오는 유조차량의 운행을 막아서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차량운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경찰관 박모 경감의 근무복을 잡아당기며 수회에 걸쳐 양팔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므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금번 현행범체포와 관련하여, 반대단체 활동가들은 SNS를 활용, “경찰의 불법채증에 항의하다 채증 카메라에 맞아 오른쪽 눈부위가 찢어졌다” 는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고 있으나, 이는 체포된 피의자가 정당한 채증활동을 하는 경찰에게 팔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팔을 들어 얼굴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딪혀 생긴 상처입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언론보도나 SNS 등 왜곡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감받는 법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