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호객행위 최초 항공법 적용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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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실 | 작성일 | 2012-04-02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국제공항경찰대(대장 강월진)에서는 2012년 3월 30일(금) 09:03경 국내선 1층 도착대합실에서 관광객 상대로 “봉고차 12인승 안 필요하십니까?”라며 호객행위를 한 김OO(남, 67세)를 적발하여 최초로 항공법위반을 적용 단속하였다. ○ 그간 자치경찰 공항사무소에서 호객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적발하였으나 벌금 금액(5~10만원)이 경미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금번 제주국제공항경찰대에서는 호객행위를 강력 근절키 위해 항공법위반을 적용 단속하였다.
○ 한편, 항공법에는 공항에서의 호객행위에 대해 1차 : 50만원, 2차 : 250만원, 3차 :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 금번 단속으로 인해 공항내 호객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