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이단옆차기로 폭행을 당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경찰의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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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실 | 작성일 | 2012-04-04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서귀포경찰서(서장 이동민)에서는 인터넷 신문(제주의소리)에 보도된 “이젠 경찰이 이단옆차기까지...”란 제목의 보도내용에서 송00 목사가 경찰로부터 이단옆차기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 지난 4월 3일 16시40분경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100여명이 강정 민군복합항 공사현장 일대에서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전개하던중 송 00목사의 주도로 30여명이 사업단 우측 비탈진 곳으로 올라가 돌을 들고 휀스를 내리치거나 던지는 등 손괴를 시도하므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사업단 입구 서측에 대기중이던 14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휀스쪽으로 진입하여 송 00목사를 제지하려고 하자, 송 00목사가 손에 돌을 든 채로 14기동대 선두에 있던 경감 강 원구 쪽으로 몸을 돌리는 것을, 경감 강 원구는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능적으로 오른 발을 들어 송 00목사의 오른쪽 어깨를 밀어 낸 것으로, 송 00목사와 반대활동 참가자들은 이를 두고 경찰이 이단옆차기로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돌을 던져 휀스를 손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를 제지하는 것은 당연한 경찰의 임무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경찰이 고의로 이단옆차기하여 폭행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합법촉진, 불법필벌”의 원칙아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감받는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