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헤드라인 제주 등)에 보도된 “강정마을회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경찰의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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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4-05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서귀포경찰서(서장 이동민)에서는 인터넷 신문(헤드라인 제주 등)에 보도된 “강정마을회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경찰에서는 민군복합항 건설관련, “합법촉진, 불법필벌”의 기조하에 법률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 민군복합항 건설관련, 화약류사용허가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근거하여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적법하게 사용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이와같은 행정행위는 허가권자의 자유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화약류사용 신청시 제반요건이 충족되면 허가하는 기속행위이며,
○ 민군복합항 건설관련, 비폭력적으로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강정마을회의 입장에 반해,
일부 반대단체와 성직자 및 활동가들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공사부지 내에 상습적 무단침입, 집단적 휀스손괴, 공사차량 통행방해 및 화약 운송방해 등 여러가지 불법행위를 자행하므로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등 폭력적 반대운동이 공사장 주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거나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률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 및 진압을 해야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바. 이와같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제지 및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들의 심한 저항으로 인해 부득이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여 제지 및 진압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경찰의 치안정보 수집 및 증거수집 활동도 법률의 근거하여 행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입니다. ○ 강정마을회에서는 민군복합항 건설관련, 해군기지 반대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불법행위를 자제토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앞으로도 경찰은 “합법촉진, 불법필벌”의 원칙아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감받는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