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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화약류운반신고 수리,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다"는 보도관련 경찰의 입장
작성자 홍보실 작성일2012-03-28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서귀포경찰서(서장 이 동민)에서는

- 공감 언론 뉴시스(NEWSIS) 등 인터넷신문 언론보도(3.27)내용에서 정마을회가 주장한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화약류운반신고 수리,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서귀포경찰서에서 민군복합항 건설관련, 화약류운반 신고의 수리행위총포,도검,화약류 등의단속법 제47조 제1(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8(운반신고) 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을 검토 한후,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 적법한 행정행위임을 밝힙니다.

 

      ◦ 지난 3.7부터 민군복합항 건설을 위한 화약발파업이 작된 이후, 반대단체에서는 화약 운반을 저지하기 위해 차량으운반경로를 차단하거나, 공사장 출입구 등 화약운반이 예상되는 곳에 운반을 저지할 목적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화약보관창고 앞에서는 인간띠를 형성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정상적인 화약운반이 곤란한 것은 물론, 안전사고나 반대단체에 의한 화약 피탈,파손 등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화약의 안전운반을 위해 허가권자의 명령(총단법 47) 따라 운반경로가 수시 변경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구체적 경유지가 생략된 운반신고서를 수리하여 신고필증 교부한 것으로 총단법 제47조에 의한 적법한 행정행위로써, 이와 같은 화약 운송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반대단체에서 주장하는 비폭력,평화적 방법으로 PVC관 안에 팔넣고 인간띠를 형성하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인 위력에 해당 하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495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5732 판결)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폭력, 협박은 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당시 화약보관창고 입구를 반대단체 여러명이 막아서며 서로의 손을 붕대와 등산용 자일 등을 이용하여 묶고, PVC 파이프를 통과시켜 결박한 상태로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자진해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시간여 동안 화약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됨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찰은 합법촉진·불법필벌의 원칙 아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감받는 법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