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고 앞 불법 행위자 10명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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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실 | 작성일 | 2012-03-19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서귀포경찰서(서장 이동민)에서는 - ’12. 3. 19(월) 06:00경부터, 민군복합항 건설 반대단체들이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주)제주화약 보관창고 앞에서 차량으로 도로를 막은후,
차량에 몸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적법한 화약운반을 장시간 동안 방해함에 따라, 업무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적법한 해산 절차에 나서고 있다. - 외부단체 위주의 화약운반 방해자들은 현재 화약보관창고 앞에서 차량 5대와 인원 30여명을 동원하여 운반을 저지하고 있는 상태로, - 이들 중 10여명은 원통형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1미터, 지름 20센치미터)를 이용, 서로의 팔을 끼워 맞잡은 후, 차량 유리창 사이를 통과하는 방법 등으로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업무를 장시간 방해하자,
경찰에서는 금일 10:00경 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소형망치를 이용 원통형 파이프를 가볍게 두드리는 방법으로 해제한 후, 차량 3대를 견인조치 하였고, 업무방해등 불법행위자 10명(남4, 여6)을 연행 하였다. -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적법한 화약 운반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감받는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