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PVC 파이프 망치 해체’ 논란 관련 경찰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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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실 | 작성일 | 2012-03-19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서귀포경찰서(서장 이동민)에서는 - ’12. 3. 19(월) 10:30경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화약류 저장소 앞에서 화약차량의 진출입을 4시간 가량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0명을 현행범인 체포하고, 저장소 출입구 앞을 가로막은 차량 3대를 견인,압수조치 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대들의 손을 연결한 PVC 통을 망치로 무차별하게 내리쳤다는 일부 여론이 있으나,
경찰에서는 당시 4시간 가량 지속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수차례 경고와 설득을 하였으며, 끝까지 업무방해 행위를 계속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여 해산,연행조치 하게 된 것입니다. - 연행자 10명은 화약류 저장소 출입구 앞을 막아서며 원통형 플라스틱 파이프를 이용하여 서로의 팔을 끼워 손을 맞잡고, 붕대와 등산용 끈을 이용, 팔을 이어 묶은 후 차량의 유리창 사이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장시간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경찰에서는 시위자들이 서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해산,연행할 경우에는 부상 위험 등 불상사가 예견됨에 따라 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소형 망치를 이용, 원통형 파이프를 가볍게 두드리는 방법으로 해제하고 서로 묶여있는 끈을 가위를 잘라 분리시킨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 특히 PVC 파이프 해제 과정에서는 시위대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서귀포서 경비교통과장이 직접 무릎 위에 PVC를 올려 놓고 해제하였으며, 여성시위자의 경우 여성 경찰관으로 하여금 PVC를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4명이 PVC 조각에 손가락 등이 찔리거나 손등이 붓는 등 상처를 입었으나 호송 후 조사가 마쳐진 즉시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기자의 취재를 강압적으로 막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경찰에서는 언론의 취재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현장에서 연행자 전원에 대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합법촉진,불법필벌”의 기조 하에 공사방해 또는 도로점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안전에 최대 유의하여 공감받는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