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총력 선거치안 체제” 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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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실 | 작성일 | 2012-03-21 |
분 류 | 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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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지위고하 불문 엄정단속 - ○ 제주지방경찰청은 3. 22부터 선거일까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全 경찰력을 총동원, 他 업무에 우선하여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는 “총력 선거치안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집중 예방 및 단속 활동은 ①금품향응 제공 ②후보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네거티브 사범 ③공무원의 줄서기 및 선거개입 행위 ④선거브로커, 사조직 등 이용 불법선거운동 등이다.
○ 특히,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24시간 감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01명을 투입, △유력후보자간 지지율 박빙지역, 후보난립 지역 등을 집중 감시 △선거브로커 및 선거법위반 전력자 감시 △공무원의 특정후보 지원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선거개입 행위을 감시 등 전략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 금년부터 개정된 공직선거법(제262조)에 의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자수자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고, 신고자포상제도(제262조의3) 등에 의하면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함은 물론, 이러한 신고,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정철수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선거사범 단속 총력선거치안 체제 가동에 앞서 특별지시를 통해 “제주경찰은 선거관련 엄정 중립을 지키고 정당,지휘고하를 불문, 엄정단속으로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러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경찰은 3. 21.기준 공직선거거법위반 혐의로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1명을 내사 또는 수사 진행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