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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정철수)에 따르면,
작년 8. 23. 국회를 통과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개정안이 공포 후(‘11. 9. 15.) 6개월이 경과한 ’12. 3. 16.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