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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에서는
- ’12. 1. 10(화) 16:00경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현장에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1시간 가량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22명을 현장에서 검거(남자 신부 1명 포함 2명, 여자 수녀 18명 포함 20명), 서귀포경찰서로 연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7명(남 1명, 여 6명)을 집시법 위반으로 검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