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홍보(1·2월) 및 단속 강화(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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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실 | 작성일 | 2012-01-04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에서는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內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하여 집중홍보 기간(1~2월)을 설정,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주민과 유관 기관 합동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 지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 현수막 게시, 교통․112 순찰차 ‘불법 주․정차 안하기 운동’ 앰프 방송을 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방법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