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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하세요”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에서는
○ 오는 9. 1(목)부터 2개월 동안 ‘11년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