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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은
제주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만들어 지자체 예산 2억 1천 만 원을 빼돌린 건설업자와 이러한 범행과정에서 허위기성검사를 해준 책임감리, 그리고 감독공무원 등 10명을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입건하고 주모자인 S사 전무 김모씨(42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