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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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단속 대상 약용 양귀비와 관상용(일명 개양귀비) 양귀비의 구분
작성자 홍보실 작성일2011-06-13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에서는

   제주시 우도면에 붉은 양귀비꽃이 길가에 식재되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관상용 양귀비와 약용 양귀비(단속 대상) 구분이 쉽지 않아 일반인들은 “양귀비꽃을 이렇게 심어도 되냐”라는 민원을 경찰이나 행정관청에 심심치 않게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과 실제로약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우리청 마약수사대로 이를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2011. 6. 10. 우도면에 협조하여 관내 관상용 양귀비 군락지 등에 관상용 양귀비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사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는 약 100 여종의 양귀비가 자생하고 있고, 국내에는 약 10여종이 분포되어 있으며 제주도에는 3종의 양귀비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 보통 일반인들은 양귀비라고 하면 전부가 단속대상인 약용 양귀비로만 잘못 알고 있는데, 실제로 단속 대상 양귀비는 2종류임.


   - 약용 양귀비의 특징은 꽃대가 잎보다 높이 올라 잎이 풍성하면서 꽃대를 감싸는 듯 보이고, 잎이 넓고 두터우며, 색이 짙고, 열매가 보통 둥근 형태를 띠고 있고,

   

   - 개양귀비는 잎이 단속 대상 양귀비보다 가늘고 얇으며, 색이 상대적으로 엷으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대부분임   <사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