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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2021-12-24
분  류제주경찰청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 총 98만여 명(벌점보유자, 면허 정지ㆍ취소 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중인 자 등)
-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누리집, 교통민원24,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확인

 


□ 경찰청에서는, 2021년 12월 31일(금) 00시를 기준으로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감면 대상 기간은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2019.10.1.~2020.10.31.)직후인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 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제주도내 대상자는 총 40,707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 이번 특별감면으로 도내 벌점 부여자 37,10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88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되어 12월 31(금)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명도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3,411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되었다.
 - 이 밖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1.12.31.)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2년 2월 3일(목)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 또한, 평일 09:00~18:00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2월 24일(금)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월 31일(금) 0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