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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전담팀 운영 결과
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2021-11-17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경찰,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전담팀 운영 결과
- 8월 3일 ~ 11월 2일 間(3개월), 총 109건 35명 검거-

 


□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 2021. 8. 3.부터 각 경찰서 형사과 내에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추적수사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신설 후 3개월간 109건에 35명을 검거하여, 6명을 구속하였음

 

 

□ 피의자 및 피해자 분석 결과로는 
 ◦ 우선, 검거된 피의자 연령대는 20대 40.0%(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피의자 성별은 남성 68.6%(24명), 여성 31.4%(11명) 차지함.

 

 ◦ 또한, 피의자 거주지는 도외 거주자 60.0%(21명), 도내 거주자 40.0%(14명)을 차지하고, 피의자들이 수거한 총 피해금액은 15억 원 상당으로 확인됨

 

◦ 피해자 연령대는 50대 37.9%, 60대 이상이 31.8% 순으로 많았고, 피해자 성별은 남성 53.0%, 여성 47.0% 비율을 차지하였음
 

◦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별로는 1,000만원 이하 34.8%, 2,000만원 이하 35.4%, 3,000만원 이하 12.1%로 2,000만원 이하 피해금액이 50% 이상 비율을 차지함

 

 

□ 단속 기간 중 검거사례로는
 ◦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9. 7.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 전화상담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후, 다음 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800만 원을 교부받은 A씨(36세, 남)를 검거, 구속하였음

 

 ◦ 서귀포서경찰서에서도 10. 13.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나 인출 가능한 금액을 모두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B씨(51세, 남)를 검거하였음
    B씨는 교부받은 돈을 금융기관 ATM(현금자동인출기)기에서 입금하던 중 다액의 돈을 입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금융기관 직원의 112신고로 검거되었음 

 

 

□ 제주경찰에 따르면
 ◦ 최근 제주에서 발생하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는
    올해 형사과에 추적 수사팀을 운영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가는 일명 ‘수거책’ 검거율이 대폭 증가하면서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적극적인 수거책 검거 및 예방 홍보 효과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도내에서 수거책을 확보하지 못하여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함

 

 ◦ 또한, 경찰에서는 피해신고 접수 즉시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금융기관과의 피해사실 공유시스템『피싱-사이렌 『피싱-사이렌』은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한 경우 경보를 뜻하는 사이렌을 울려 금융기관과의 피해사례 공유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는 제주경찰청 자체 시책임
』을 운영할 예정으로
    금융기관이 실제 발생한 사례를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으로 피해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제주경찰은 앞으로도 서민들을 울리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 홍보 및 검거를 위한 추적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주변에 수 차례 현금인출 및 입금을 시도하거나, 현금을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주기를 바라며,

 

 ◦ 전화로 이루어지는 대출광고는 반드시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하며, 어떠한 금융기관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경우는 없다고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