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전담팀 운영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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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 | 작성일 | 2021-11-17 |
분 류 | 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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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전담팀 운영 결과
□ 피의자 및 피해자 분석 결과로는 ◦ 또한, 피의자 거주지는 도외 거주자 60.0%(21명), 도내 거주자 40.0%(14명)을 차지하고, 피의자들이 수거한 총 피해금액은 15억 원 상당으로 확인됨
◦ 피해자 연령대는 50대 37.9%, 60대 이상이 31.8% 순으로 많았고, 피해자 성별은 남성 53.0%, 여성 47.0% 비율을 차지하였음 ◦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별로는 1,000만원 이하 34.8%, 2,000만원 이하 35.4%, 3,000만원 이하 12.1%로 2,000만원 이하 피해금액이 50% 이상 비율을 차지함
□ 단속 기간 중 검거사례로는 ◦ 서귀포서경찰서에서도 10. 13.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나 인출 가능한 금액을 모두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B씨(51세, 남)를 검거하였음
□ 제주경찰에 따르면 ◦ 또한, 경찰에서는 피해신고 접수 즉시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금융기관과의 피해사실 공유시스템『피싱-사이렌 『피싱-사이렌』은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한 경우 경보를 뜻하는 사이렌을 울려 금융기관과의 피해사례 공유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는 제주경찰청 자체 시책임
□ 제주경찰은 앞으로도 서민들을 울리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 홍보 및 검거를 위한 추적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 전화로 이루어지는 대출광고는 반드시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하며, 어떠한 금융기관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경우는 없다고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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