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10.21 시행 관련 전국 최초 잠정조치 결정 등 스토킹범죄 적극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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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 | 작성일 | 2021-11-09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스토킹처벌법」10.21 시행 관련
□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2주 동안 제주에서는 일평균 2.4건(34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어, 법 시행 전 일평균 0.3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법 시행 후 2주간 접수된 스토킹 신고 34건 중 7건은 형사입건하고 38건의 보호조치를 하였으며, 그 가운데 10월 23일 전국 최초 잠정조치결정 등 법원으로부터 총 5건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 특히, 고소를 당한 것에 불만을 갖고 총 3회에 걸쳐 前직장동료의 차량과 주거지 등에 목줄과 장난갑 수갑 등을 갖다 놓는 등 스토킹 범죄를 행한 피의자 A씨(40대)는 잠정조치 4호가 결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유치 중이고, - 반복성이 없어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재발 우려가 있는 스토킹 행위자 9명도 현장경찰이 적극적으로 접근근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에 처해진다.
<잠정조치결정 등 주요사례> 10.23. 전국 최초 잠정조치결정 《동부서》
10. 24. 긴급응급조치 결정 《서부서》
-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초기 단계에서 강력 범죄로 확대되기 전에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제재를 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