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신변보호용 인공지능 CCTV」시범운영 시행
- 신변보호대상자 안전확보 효과 검증, 내년 전국 확대시행 추진 -
◦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에서는 ‘안면인식’, ‘침입감지’, ‘실시간 비상 알림’ 등의 기능을 갖춘「신변보호용 인공지능 CCTV」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신변보호용 인공지능 CCTV」시범사업
◦ 사업명 : ’21년도 경찰청 신변보호용 인공지능 CCTV 시범사업
- 운영기간 : ’21.9.13. ∼ 12.31
- 시범대상 : 신변보호대상자 5개소(일시점 2개소)
- 주요기능 : 안면인식, 침입감지, 비상알림, 스마트폰 실시간 확인, 署상황실 연동
◦ 이는 지난 7월 발생한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현장에 설치했던 CCTV가 녹화기능만 있어 ‘실시간 안전확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 조치이다.
◦ 「인공지능 CCTV」는 가해자 등 미등록자가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경계구역을 침범할 경우, CCTV가 얼굴을 인식해 신변보호대상자에게 실시간 비상알림을 전송하여 112 긴급신고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작동단계 : CCTV 안면인식, 침입감지 → 신변보호대상자 스마트폰 비상알림 → 112신고 → 署 상황실 코드0 긴급출동 및 CCTV 관제 현장 조치
◦ 특히, 경찰서 상황실 연동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신속히 경찰이 출동할 수 있고, 가해자가 주거지로 침입했는지 인근을 배회 중인지 등 현장 상황을 실시간 지켜보며 대응할 수 있어 신변보호대상자 안전확보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 제주청은 올해 말(12.31일)까지 5개소(일시점 2개소)를 시범운영하여 성능 미비점을 개선하고 실제 상황에 대비한 모의 훈련(FTX)을 실시하여 안전확보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며,
※ 10.29(금) 10:30∼12:00 스토킹 범죄 신변보호대상자 주거지 FTX 실시 예정
「인공지능 CCTV」FTX 훈련 개요
◦ 일시·장소 : 10.29.(금) 10:00∼11:00 / 스토킹범죄 신변보호대상자 주거지(연동)
◦ 참석 : 제주청 청문(피해자보호계), 112상황실 및 서부서 청문, 형사, 여청, 연동지구대 등
◦ 훈련상황 :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오던 前 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대상자 주거지에 침입 시도, 스마트워치 이용 112신고 후 현장 검거
◦ 경찰청은 제주청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전국에 확대시행 한다는 방침이다.
◦ 향후, 제주도 CCTV 관제센터에서도 실시간 관제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범죄 우려 상황 사전 파악 및 가해자 도주로 추적 등 공공형 CCTV와의 연계 효과를 도모할 예정이다.
◦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신변보호용 인공지능 CCTV 운영으로 신변보호대상자의 안전조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 CCTV는 사건 발생 전 범죄 우려 상황 예측,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신속출동 및 적합한 현장조치, 사건 발생 후 증거확보 등으로 활용 가능해 강력범죄, 보복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향후, 도내 신변보호대상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 수단들을 강구하여 효과를 검증한 후 전국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작동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