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피의자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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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 | 작성일 | 2021-10-15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동부경찰서(사이버범죄수사팀)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지난 8월부터 약2개월간 전국에서 총 32명으로부터 800여만원을 편취한 20대 피의자 1명을 검거하여 사기 혐의로 10.11. 구속하였다.
○ 경찰은 피의자A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 경찰서를 상대로 추가 피해사례를 확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제주경찰청장(치안감 강황수)은, 온라인 게임을 주로 이용하는 10대~30대를 대상으로 한 게임 아이템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거래 전에 판매자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조회하는 등 범죄 피해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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