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범죄) 대응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내실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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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 | 작성일 | 2021-10-18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스토킹처벌법」10.21부터 시행 관련
○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는 살인·성폭력 등의 전조현상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범죄*로 취급되어 처벌이 미미하다 보니 신고도 꺼리는 편이였다. ○ 이에,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법상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 앞으로 스토킹 신고 접수 시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현장에서 제지·처벌경고 등 응급조치를 하고, 긴급하고 재발이 우려될 경우는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형사입건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재발우려 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할 수 있다. □ 이에, 제주경찰청은 ○ 특정 기능이 아닌 112·지역경찰·여청수사·형사·수사·사이버 등 全기능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접수부터 초동조치, 수사과정 전반에 관한 대응절차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등 단계별 업무지침을 공유하고 적절한 현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 특히, 10월 初 인사 시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경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