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시범운영 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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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 | 작성일 | 2021-10-20 |
분 류 | 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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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시범운영 성과
◦ 그간 제주경찰청은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7.18) 이후 신변보호매뉴얼의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여「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을 수립, 시범운영을 시행(8.9~)하여 왔다.
제주청「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요약 ◦ 신변보호 전종요원 운영 : 총 4명(청1, 3개서 각1), 청문 총괄 관리·감독 강화
◦ 시범운영 성과로 ▴급증*하는 신변보호 대상자 안정적 관리▴스마트워치 재고 확보** ▴고위험 대상자 맞춤형 순찰 집중 ▴전국 최초 외부위원 참여 위원회 절차 마련·시행 등이다.
- 경찰은 가·피해자의 위해 상황을 면밀 점검해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대상자 스스로도 안전확보 권고 사항(가해자 접촉금지, 외출 자제 등)을 준수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등 경찰과 대상자의 긴밀한 협조하에 신변보호가 이루어지며 ‘경찰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대상자는 경찰조치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이다.
◦ 특히, 가해자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취약성 등을 종합 측정하고 책임성을 강화토록 개선한「위험성판단체크리스트」의 효과를 검증하여 전국 확대 시행(10.14)토록 하였으며,
① 가해자 위험성 : 범죄·수사경력(입건 시), 112신고이력, 고소․고발 이력, 집행유예·가석방 기간, 평소 위해성 발언 등 반영
- 피해자 안면인식, 가해자 침입감지 기능과 경찰서 상황실 연동 체계를 갖춘 ‘인공지능 CCTV’를 전국 최초 설치·운영 중에 있다.
◦ 한편, 신변보호대상자 등 범죄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올해 19회에 걸쳐 ‘범죄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개최하여 165명 대상 260건을 지원하며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① 개최 현황 : ’21.10월 19회, ’19년 4회, ’18년 3회, ’17년 2회
- 향후, 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타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제주도 내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신변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경찰과 대상자는 물론 도내 각 기관·단체의 공동대응·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공동대응협의체’가 구성되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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