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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시범운영 성과
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2021-10-20
분  류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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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시범운영 성과
-신변보호대상자 안전확보 효과 뚜렷, 전국 확대시행 계획에 반영 -

 


 ◦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에서 추진 중인「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의 성과가 탁월해 경찰청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전국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 그간 제주경찰청은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7.18) 이후 신변보호매뉴얼의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여「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을 수립, 시범운영을 시행(8.9~)하여 왔다.

 

제주청「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요약

◦ 신변보호 전종요원 운영 : 총 4명(청1, 3개서 각1), 청문 총괄 관리·감독 강화
◦ 보고체계 개선 : 신변보호 접수 및 위원회 결과 관서장 및 廳 보고 절차 마련
◦ 중간관리자 책임성 강화 : 위험성 평가 판단 주체 과장급 격상(관서장 결재) 등
◦ 사후관리 강화 : 차장·서장 주관 격주 1회, 청문·해당기능 합동 주1회 점검
◦ 기타 : 전종요원·사건 담당자 합동 스마트워치 지급 등 현장 조치

 

 ◦ 시범운영 성과로 ▴급증*하는 신변보호 대상자 안정적 관리▴스마트워치 재고 확보** ▴고위험 대상자 맞춤형 순찰 집중 ▴전국 최초 외부위원 참여 위원회 절차 마련·시행 등이다.
     * 시범운영 前 일시점 최대 99명에서 시범운영 後 감소세(10.18일 기준 49명)
        신변보호대상자 연간 현황 : ’21.9월 373명 / ’20년 226명 / ’19년 185명 / ’18년 138명
    ** 스마트워치 60대 추가 확보, 현재 98대 운영 중 ⇨ 스마트워치 재고 부족 문제 해소

 

  - 경찰은 가·피해자의 위해 상황을 면밀 점검해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대상자 스스로도 안전확보 권고 사항(가해자 접촉금지, 외출 자제 등)을 준수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등 경찰과 대상자의 긴밀한 협조하에 신변보호가 이루어지며 ‘경찰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대상자는 경찰조치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이다.

 

 ◦ 특히, 가해자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취약성 등을 종합 측정하고 책임성을 강화토록 개선한「위험성판단체크리스트」의 효과를 검증하여 전국 확대 시행(10.14)토록 하였으며,

 

  
‘위험성판단체크리스트’ 개선안 요약

① 가해자 위험성 : 범죄·수사경력(입건 시), 112신고이력, 고소․고발 이력, 집행유예·가석방 기간, 평소 위해성 발언 등 반영
② 피해자 취약성 : 가해자의 위해로부터 가장 취약한 장소와 상황 반영
③ 책임성   강화 : 작성자 실명제·부서장 확인란 추가

 

  - 피해자 안면인식, 가해자 침입감지 기능과 경찰서 상황실 연동 체계를 갖춘 ‘인공지능 CCTV’를 전국 최초 설치·운영 중에 있다.

 

 ◦ 한편, 신변보호대상자 등 범죄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올해 19회에 걸쳐 ‘범죄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개최하여 165명 대상 260건을 지원하며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 위원회’ 현황

① 개최 현황 :  ’21.10월 19회, ’19년 4회, ’18년 3회, ’17년 2회
                   (외부위원 참여 위원회 기준, 경찰서 자체 개최건 제외)
②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21.1.∼’21.10.)
   - 경제적 지원 : 126건(생활비, 의료비 등 4,500여만원)
   - 심리적 지원 : 121건(위기개입상담, 전문심리상담 등)
   - 기  타 지원 :  13건(회복적경찰활동, 법률지원 등)

 

  - 향후, 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타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제주도 내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신변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경찰과 대상자는 물론 도내 각 기관·단체의 공동대응·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공동대응협의체’가 구성되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