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추석 명절 종합치안활동으로 평온한 명절 치안 유지
- 대형 사건·사고 없이 중요범죄 신고 32.4% 감소 -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까지 총 10일 동안 `추석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 결과,
- 추석 연휴 동안(9. 18~9.22) 112신고는 총 4,216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보다 약 2% 감소(22일 오전 10시 기준)하였고
- 중요 강력사건 등 큰 사건·사고 없이 평온하고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 특히 올해 추석 연휴 기간 112신고 접수 중에서
- 중요범죄* 신고가 작년에 비해 32.4% 감소(185건→125건)하였는데 이 중 절도 신고가 48.1% 감소(77건→40건), 데이트폭력 신고는 40% 감소(20건→12건)하였다.
* 중요범죄 : 살인, 강도, 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등
◦ 또한, 명절 기간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연휴를 앞두고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322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에 노력한 결과 가정폭력 신고가 작년에 비해 17.5% 감소(80건→66건)하였다.
◦ 112신고 중 교통불편·위반 등 교통관련 신고는 작년보다 소폭(7.5%) 증가(387건→416건)하였으나, 연휴 기간에 교통사망사고 및 대형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 신속한 범인 검거도 이루어졌다. 지난 15일 05:20경 `도로에 음주 의심되고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
- 노형지구대 순찰차가 현장에 2분 만에 도착하여 용의차량 도주로를 차단하고 면허취소 수치인 운전자를 검거하였다.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의 적발도 잇따랐다.
- 9. 19. 21:22경 제주시 연동 소재 00000 오피스텔에서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4팀과 형사 당직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119공동 대응으로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업주, 종업원 등 5명을 적발하였다.
※ 감염병 예방법(집합금지명령) 및 식품위생법 위반 참고자료 별도 첨부
- 또한, 지난 18일 00:02경에는 ‘PC방에서 22시 넘어서 영업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대정파출소는,
- 출입문이 잠겨 있고, 실내 소등으로 인해 내부 확인이 힘든 상황에서 건물 주변 에어컨 실외기가 작동되고 있는 것을 확인,
- 뒷문으로 진입하여 업주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하고 손님 25명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도 있었다.
◦ 시민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있었다.
- 지난 14일 14:00경 제주시 내 한 식당에서 대상자가 현금 2,000만원이 든 봉투를 들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본 한 시민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112신고 접수하였는데,
- 현장에 출동한 오라지구대 경찰관이 “금감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야한다”는 대상자를 설득하고 보이스피싱임을 인식시켜 피해를 예방하였다.
◦ 경찰은 이 기간 강·절도범죄에 취약한 소규모 금융기관,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방범진단을 922회 실시하고 범죄예방요령을 홍보하였다.
□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사정 및 가족간 갈등 등에서 비롯되는 각종 범죄 발생에 대비, 추석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 결과, 전반적으로 평온한 명절 치안을 유지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함께하는 제주 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