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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경찰청,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집중단속
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2021-07-29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경찰청,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집중단속
- 불법촬영물·성착취물·불법합성물 등 제작 및 유포 행위 엄정 대응 -

 

○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유통 근절을 위해 ’21.3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주요 검거 사례는 ’21.5월부터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들이 불법촬영물·성착취물·불법합성물 등 사진과 동영상 2,000여개를 게시하여 공유·반포한 혐의로 피의자 A씨(22세, 남)을 검거해 7.23. 구속하였다.
 - 또한, ’20.12월~’21.3월말경까지 텔레그램 공유방 8개를 개설·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수 천개의 불법촬영물 등 파일을 판매한 피의자 B씨(30세,남)를 구속(4.2.)하고,
 - B씨가 운영한 공유방에서 여성들의 사진과 불법성영상물을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C씨(27세, 남)를 구속(4.30.)하는 등 현재까지 총11명(구속3명)을 검거하여 송치하였다.
 - 검거된 피의자들은 10~30대 남성들로 이러한 행위가 위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다량의 불법촬영물 등을 채팅방에 게시한 후 텔레그램 회원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만족감, 단순 호기심, 경제적 이득이 주된 범행의 목적으로 확인되었다.

○ 제주경찰청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소위 ‘n번방’, ‘박사방’ 사건 주범이 검거된 이후에도 텔레그램 등의 익명성을 악용한 유사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나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가하고 온라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개인적·사회적 범죄로서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 제주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범죄의 수요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검거하는 한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교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며,
 - 인터넷 상에서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이 공유·반포되는 경우를 발견한 때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