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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지자체 합동 누웨마루거리 일대 방역수칙 위반행위 점검... 4건 적발
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2021-07-30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경찰-지자체 합동 누웨마루거리 일대 방역수칙 위반행위 점검... 4건 적발
-지난 23일 일제점검에 이어 두 번째 유관기관 합동 점검-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 운영...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점검도 병행-

□ 제주경찰청장은(치안감 강황수)
 ◦ 지난 29일 저녁 지자체-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제주시 대표적인 유흥가인 누웨마루거리와 제주시청 일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지난 23일 연동 신시가지 일대 일제점검 이후 두 번째 유관기관 합동점검으로,

 ◦ 경찰 13명, 지자체 15명, 자치경찰단 4명 등 총 32명이 동원되었으며, 카페, 바 등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후 접대부 고용 등 변칙적 영업을 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 이는 제주도가 지난 7월 15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대상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 이후 주점 이용객들이 방역현장의 사각지대인 카페, 바 등으로 몰린다는 판단에서다.

 ◦ 합동단속반은 이번 점검 결과 출입명부 관리소홀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4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한편 제주경찰청은 도내 유흥시설 집합금지 및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유흥시설 발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오는 31일까지 예정된 특별단속 기간을 한 달 연장, 8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 최근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온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치경찰단과 함께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방역수칙 위반 점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