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 수립·시행
-총괄부서·중간관리자 역할 강화, 신변보호 조치 실질화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철저 보호 -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청장 치안감 강황수)은
◦지난 7월18일 발생한 제주동부서 관내 가정폭력 피살사건과 제주지역의 심각한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실태*를 계기로
-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범죄피해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
< 제주지역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실태 >
▸인구 10만 명당 5대범죄 발생건수 전국 最高수준
▸2020년 5대범죄(9,135건) 中 폭력범죄는 5,310건으로 58.1%
-폭력범죄(5,310건) 중 데이트폭력(87건), 가정폭력(822건)
▸2020년 각종 폭력 112신고(16,388건) 중 데이트폭력 7%(1,131건), 가정폭력 24%(3,883건)
▸범죄특성 상, 가정폭력·데이트폭력의 112 再신고비율은 매우 높은 반면
-신고 대비 검거율은 가정폭력 22.1%, 데이트폭력 13.4%에 그치고 있는 실정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신고대비 검거율은 절반수준(46.6%)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에서도
-신변보호 체계와 관련하여 지난 7월28일 제12회 임시회의를 통하여 ‘가정폭력 등 사건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시 확실한 피해자보호 개선방안’을 제주경찰청에 마련해 줄 것을 의결한 바 있다.
□ 이번, 제주경찰청 신변보호 내실화 대책의 주요 骨子는
①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中心으로 ‘신변보호 업무’를 총괄, 신변보호 전종인력 배치(청1명, 각서 1명 등 4명, 인사발령 完了) ② 신변보호 심사위원회 내실화 ③ 관서장 및 중간관리자(과, 계·팀장)의책임성 강화 ④ 기능·청문 合同 이행실태 점검 등이다
□ 신변보호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기존 各 기능 ⇨ 청문·기능 합동)
◦기존에는 각 수사기능(여청·형사 등)의 ‘사건담당자를 중심’으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변보호조치를 의결·시행함에 따라
-사건담당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신변보호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신변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나
◦앞으로는, 신청서 접수 이후, 위원회 개최→신변보호조치→ 이행점검의 全과정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중심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하반기 경찰인사에 ‘신변보호 전종요원’을 각 경찰관서별로 1명씩, 총 4명을 증원·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사건담당자는 행정업무의 부담이 경감되어 수사에 전념하여 가·피해자 조사 등 위험성 판단을 내실있게 추진하게 되며
-전종요원은 신변보호 행정업무의 역할을 분담함에 따라
-신변보호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신변보호 상의 과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신변보호 심사위원회 내실화
◦기존 신변보호 심사위원회가 각 기능 과장~실무자 중심으로 진행, 신변보호의 판단근거인 ‘위험성 평가’ 등 과정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
- 학대예방경찰관인 APO(Anti-abuse Polie Officer)와 신변보호 전종요원이 필수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토록 하였고
◦신변보호의 주된 판단 근거인 ‘위험성 평가’**는 실무자가 작성한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주무과장이 검토·결재하여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 위험성평가 : 위험성체크리스트(피해자, 가해자), 기초조사 등
□ 신변보호에 대한 관서장, 중간관리자의 책임성 강화
◦기존에는 신변보호임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위원회 개최·의결·보호조치 등 과정에 대한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미흡하였다.
◦앞으로는, 신변보호신청서 접수 시부터 경찰서장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중간관리자가 적극 수사지휘토록 하여
- 사건담당 실무자가 아닌, 중간관리자와 관서장 중심으로 신변보호 업무를 책임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 신변보호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기존의 신변보호 이행실태 점검은 사후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점을 감안
◦앞으로는, 신변보호조치 의결 이후, 개별 신변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각 부서장 책임하에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하기로 하였다.
□ 주요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실효성 확보
◦(스마트워치, CCTV) 신변보호 전종요원과 사건담당자 合同으로 보호대상자에게 사용법·유의사항 등 설명하고, 지급·설치
※기존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사건담당자들이 지급, 설치
◦(맞춤형 순찰) ‘생활패턴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실효적인 순찰방법을 충분히 검토(사건담당-전종요원-112상황실-지역경찰)
-지구대장·파출소장이 피해자별 맞춤형 순찰 실시요령을 구체적으로 지시
□ 이번 조치를 통해
◦제주지역에서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에 대한 신변보호 등 피해자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찰청에서도 제주청의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