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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12-30
첨  부

1. 개정이유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관사항 중 수사(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사무는 제외)․정보사무가 경찰청으로 이관에 따른 지방청․경찰서의 수사기능 직제개편 및 정원변동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일부개정(기획조정담당관-5560, 2014.11.20.)」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및 서귀포경찰서에 수사2과를 신설하고, 수사과를 수사1과로 명칭 변경하는 직제 개편(제10조의 2, 제18조의 2) 
 

 ○ 정원 및 직급변동 사항
   - 해경 수사․정보인력 이체(총35명)
    ․지방청 : 수사2과 신설 +10명, 정보과 +3명, 보안과 +1명
    ․동부․서귀포서 : 수사2과 신설 각 +6명, 정보보안과 각 +3명
    ․서부서 : 수사과 +2명, 정보보안과 +1명
   - ’14년 하반기 소요정원 인력증원분 반영(17명)
    ․ 지방청 : 1(일반직, 기록물관리)
    ․ 동부서 : 형사과 5, 교통조사 1명
    ․ 지역경찰 증원 : 10(동부3, 서부4, 서귀포3)
    ․ 우도․추자파출소장 직급조정 : 경위→경감
 

 ○ 지방청 수사2계 사무를 수사지도․관리와 지능범죄수사업무로 분리(제10조)
 

 ○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係단위) 신설(제18조)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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