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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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2-30 |
첨 부 | |||
1. 개정이유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관사항 중 수사(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사무는 제외)․정보사무가 경찰청으로 이관에 따른 지방청․경찰서의 수사기능 직제개편 및 정원변동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일부개정(기획조정담당관-5560, 2014.11.20.)」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및 서귀포경찰서에 수사2과를 신설하고, 수사과를 수사1과로 명칭 변경하는 직제 개편(제10조의 2, 제18조의 2) ○ 정원 및 직급변동 사항 ○ 지방청 수사2계 사무를 수사지도․관리와 지능범죄수사업무로 분리(제10조) ○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係단위) 신설(제18조)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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