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과그소속기관감독순시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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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무과 | 작성일 | 2008-09-17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감독순시규칙
[1991. 7. 30 훈령 제17호] 개정 (2003. 9 .5 훈령 제105호) 개정 (2006. 8. 28 훈령 제122호) 전면개정 (2008. 9. 16 훈령 제14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안현장 실태파악 및 현장근무자에 대한 지도교양을 통해 경찰행정의 통일성, 효율성을 기하고, 현장중심 치안활동을 지원하며,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발굴하는 등 경찰행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과 산하 경찰서, 제주해안경비단, 제주국제공항경찰대(이하 “각급 경찰관서”라 한다) 등 소속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이하 “경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독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감독순시계획 수립) 각급 경찰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체 감독순시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1. 지방청은 과장, 담당관, 계장이 산하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 치안상황과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2. 경찰서는 서장, 과장, 계장 등이 부서별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3. 제주해안경비단, 제주국제공항경찰대는 치안상황과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4조(계획수립시 고려사항) ① 각급 경찰관서장은 감독순시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감독순시는 부서별 현안업무 위주로 실시한다. 2. 감독순시 시간은 특정시간대에 치우치지 않고, 치안상황에 따라 주․야간, 취약시간대 등을 적절히 분산․실시한다. ② 비상경계시 또는 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순시 시간과 회수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감독순시시 유의사항) 감독순시시 유의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감독순시 대상관서에서 시행중인 우수시책 등을 발굴 2. 근무자의 애로, 건의사항 및 업무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청취 3. 위법부당한 행위 등 문제점 파악 4. 각급 상사 지시사항 등 실천여부 확인 및 전달 제6조(순시상황 기록) 감독순시관은 순시상황과 지시사항 등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순시 결과조치) ① 감독순시관은 포상 등 장려할만한 특별한 공적이나 징계를 요하는 비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독순시시 전항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필요시 현지 시정조치는 물론 이를 해당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독순시 결과보고는 익일 09:00한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