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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ㆍ예규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과그소속기관위임전결규칙
작성자 경무과 작성일2008-01-02
첨  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칙 [1991. 8. 1 지방경찰청 훈령 제4호] 개정 (1993. 6. 5 훈령 제33호) 개정 (1994. 4.29 훈령 제39호) 개정 (1996. 9.12 훈령 제49호) 개정 (1997. 5.20 훈령 제54호) 개정 (1998. 1. 9 훈령 제60호) 개정 (1998. 7. 1 훈령 제64호) 개정 (1998.10.13 훈령 제67호) 개정 (1999. 5.17 훈령 제71호) 개정 (2000. 1.18 훈령 제80호) 개정 (2000. 3.10 훈령 제84호 전문개정 (2000. 9.26 훈령 제88호) 개정 (2002.10. 9 훈령 제98호) 개정 (2004. 7.30 훈령 제111호) 개정 (2005. 5. 7 훈령 제120호) 개정 (2006.8.28 훈령 제122호) 개정 (2007. 9. 28 훈령 제131호) 개정 (2008. 1. 2 훈령 제132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 경찰서, 해안경비단, 공항경찰대(이하 “경찰관서” 라 한다)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과·계장의 결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신속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① 경찰관서별 소관사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경찰청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과·보안과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9. 28> 2. 경찰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보과·보안과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정한다. 3. 해안경비단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4. 공항경찰대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② 전항에 의하여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 전결사항중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이 규칙에 의한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위임전결 사항중 타 과·계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합의하여 처리를 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했을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결재권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6조【보고】전결권자가 처리한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결재권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 위한 확인】문서통제관은 이 규정 전결구분에 의한 결재의 여부와 합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시는 그 문서를 처리한 부서로 하여금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28)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28)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