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지역경찰운영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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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안전과 | 작성일 | 2008-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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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지역경찰 운영규칙
[2003. 12. 29 지방경찰청 훈령106호]
개정(2007. 3. 22 훈령 제129호)
개정(2008. 1. 2 훈령 제132호)
제1조【목적】이 규정은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경찰청훈령 제40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의 지역경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방침】지방청 생활안전과장 및 경찰서의 서장과 생활안전과장은 지역경찰활동 및 근무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경찰업무 전반을 고려, 타 경찰기능과도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지구대의 명칭】지구대(이하 “지구대”라 한다)의 명칭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명을 사용하되 특정 지명의 사용이 곤란하거나 이로 인한 다툼이 예상될 때는 방위명칭을 사용한다.
제4조【농촌형 지구대 운영】①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해 도·농 복합지역 또는 농촌지역에는 농촌형지구대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농촌형지구대의 순찰팀장은 지구대 산하 파출소(치안센터)의 소장직을 겸한다.
③ 농촌형지구대의 순찰요원은 미리 일정기간 파출소 구역에 근무지정하고 당해 파출소에서 현지 근무교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파출소의 관리감독】① 파출소는 최인접 지구대에 소속하되 독자적으로 제반 경찰업무를 수행한다. 단, 인접 지구대가 없거나 지구대 미설치지역은 예외로 한다.
② 지구대장(순찰팀장)은 특수한 치안상황 발생시 소속 파출소 근무자를 포함한 지구대 근무자 전원을 지휘하여 경찰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지구대장, 파출소장의 근무】①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근무는 경찰서장이 월별로 지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유고시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낙도 파출소장의 근무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한다
1.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은 일근근무(공휴일을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주 1회 당번근무를 지정하되 월 1회는 토, 일요일 중 당번근무를 지정한다. 단, 파출소장은 치안여건을 고려 일근·일근·당번·비번 등의 순환근무 방법을 선택 할 수 있다
2. 일근근무를 하는 지구대장(파출소장 포함)은 주 1회 당번근무 다음일 비번을 실시한다. 단, 치안여건을 감안하여 비번일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일근 근무시간은 순찰팀의 아침교대 개시시간에서 저녁교대 완료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경찰서장은 관내 특수상황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순찰팀장이 지구대장을 겸직하는 경우는 제7조 순찰팀장의 근무를 적용한다
제7조【순찰팀장의 근무】① 순찰팀장의 근무는 해당 순찰팀과 같이 주간·야간·비번의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경찰서장은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순찰팀장 유고시에는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현장지휘 및 근무감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사무소장의 근무를 다음 각항과 같이 표준화하여 근무일지 지정토록 지시하고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1. 근무교양은 주·야 각 1시간 이내, 112탑승근무는 주·야 각 2시간 이내로 지정한다
2. 치안센터(분소포함) 근무지도는 주·야 각 2시간, 지역사회 활동은 주간 2시간 이내, 재사무소는 주·야 각 4시간 이내로 지정한다
3. 휴게는 2시간 이내로 지정한다
제8조【근무지정 방법】① 지구대장은 순찰팀별 중점 실시사항을 사전에 명과하여 일일근무지정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순찰팀장(파출소장 포함)은 근무지정시 근무종별 종사시간과 휴게 및 휴무일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부여하는 등 순찰요원의 근무표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단. 파출소 휴게 지정은 경찰서장이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근무지정시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개인별 수행업무를 적시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지정의 변경】① 지구대장 또는 순찰팀장, 파출소장(이하 “지역경찰
관리자”라 한다)은 돌발상황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정된 일일근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순찰요원 등은 사건사고처리 등 사유로 지정된 근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때는 지역경찰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근무를 변경 수행 할 수 있다. 단, 긴급한 경우 먼저 근무를 변경 수행하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교대 방법·시간】지구대 및 파출소의 근무교대 방법·시간은 지방청장이 동일하게 정한다. 단, 경찰서장은 관내 특수상황 발생시 지방청장에게 보고 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근무팀별 근무교대 방법은 주간·야간·비번의 순환근무로 한다
② 근무팀별 교대시간은 아침 09:00, 저녁 19:00로 한다. 단, 경찰서장은 교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낙도 등 특수지 근무자의 근무방법은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일근제 근무방법】일근제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경찰서장은 관내 치안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실시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① 관리요원 근무는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3:00로 한다
② 지구대사무소에 근무하는 민원담당관은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7:00로 한다. 단, 민원담당관이 1인이며 지구대 경리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는 관리요원과 동일하다
③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민원담당관은 지구대사무소에 근무하는 민원담당관과 같다. 단, 2인인 경우 전번은 08:00~17:00(9시간), 후번은 14:00~23:00(9시간)로 하며 3인 이상인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④ 민원담당관, 관리요원은 월 1회(일요일) 지구대사무소 또는 치안센터에서 지원근무를 실시하며 근무시간은 09:00~19:00로 한다.
제12조【순찰방법】① 지역경찰관리자는 관할 내 발생사건의 특성 및 지형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순찰방법을 선택하는 등 탄력적으로 근무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지정시에는 주민 접촉활동이 가능한 도보 및 오토바이에 의한 순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체지역 및 시간대에는 오토바이 순찰조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현장출동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출동훈련】지역경찰관의 현장 검거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별로 모의 출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주 1회(주간 또는 야간)이상 실시한다
② 경찰서장은 월 2회 실시하되 야간 실시도 적극 고려한다
제14조【휴게 및 휴무일】규칙 제55조에 의한 순찰요원 야간근무일 휴게는 1시간, 휴무일(순찰팀장 포함)은 월 1회로 하고 휴게 및 휴무일 지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야간근무일 휴게
1. 휴게는 치안센터에서 치안센터 거점업무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2. 휴게 중 긴급 사안 발생시 신고출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순찰요원(사무소장 포함)의 휴무일은 주간근무에 해당하는 날에 한하여 개인별로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치안여건,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야간근무일 휴게시간,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근무교양】① 지역경찰 관리자는 관내상황, 중요시책, 현안업무 및 근무요령 등에 대해 근무시작 전에 충분히 교양 하여야 한다.
② 근무교양은 치안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집중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화, 팩시밀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근무교양시 전원 일시 소집하거나 교대조 합동교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신고출동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민원담당관의 임무】규칙 제44조에 정한 민원담당관의 세부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경찰민원 접수 및 처리
2. 지역단체 및 주민회의 참석
3. 범죄예방 프로그램 참석
4. 청소년 보호·선도
5. 각급학교 방문, 홍보 및 범죄예방교육
6. 지역주민에 대한 치안정책 홍보 및 교육
7. 지역상인들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및 홍보
8. 각종 사업장 방문 및 방범실태 점검·진단
9. 자율방범조직의 지도·관리
10.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보호
11. 성·가정폭력 상담 및 처리
12. 범죄취약지 파악 및 범죄정보 수집·보고
13. 치안센터 청사 내외관리 및 주변질서 확립
14. 도보순찰 및 무질서행위 계도·단속
15. 오토바이 순찰 및 지근거리 긴급사건·사고처리
16. 기타 지구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제17조【지도방문】① 경찰서장은 월별 지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찰관련 과·계장 등으로 하여금 지역경찰관의 근무실태 등을 확인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담당기능별(과·계장)로 지역경찰관서를 방문, 해당업무의 집행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18조【지역경찰 관계자회의】경찰서장은 지역경찰운영과 업무발전 방안 및 범죄 등 지역안전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지역경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9조【생활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경찰서장은 자위방범강화 등 주민안전 확보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구대, 파출소별로 ‘생활안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은 20인 이내의 지역주민으로 구성하고 ‘OO(지구대, 파출소명칭)지역 생활안전협의회’라 칭한다.
③ 생활안전협의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운영규칙(경찰청 예규 제232호)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제20조【근무실적 평가】① 지역경찰에 대한 평가는 지구대별 및 지구대 순찰팀과 파출소별로 구분하여 단체평가를 하고, 순찰요원과 파출소 근무자별 및 민원담당관별로 구분하여 개인평가를 실시한다. 단, 근무평가가 곤란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관리요원은 별도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
2. 지구대 직할 민원담당관 중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는 근무자는 소속 지구대 민원담당관 평균점수로 한다
3. 분소, 낙도초소 및 임시파출소 근무자는 소속 지구대 순찰팀 및 소속 파출소 평균점수로 한다
4. 전·출입자는 전 소속기관의 실적을 조회하여 반영하나, 점수조회가 불가능한 경우는 소속 지구대 순찰팀 및 파출소 평균점수로 한다
5. 특별한 사정으로 매월 20일 이상 근무치 못한 자는 소속 지구대 순찰팀 및 파출소 평균점수로 한다
6. 지구대장에 대한 평가는 지구대 평가결과에 의한다
7.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장에 대한 평가는 소속 순찰팀 및 파출소 평가결과에 의한다
② 평가항목은 평가대상별로 달리하고 배점은 2등급으로 구분하며 별지와 같다.
③ 개인평가는 근무자 스스로 기재·관리하는 별지 서식에 의한 근무실적카드에 의하고 월별, 분기별 실시한다.
④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하되 포상계획 및 포상인원을 고려하여 포상한다.
1. 단체평가는 반기 또는 분기별로 우수 지구대(파출소 포함)를 선발하여 표창을 실시한다.
2. 개인평가는 분기별로 우수 지역경찰관을 선발하여 표창을 수여한다.
제21조【문서부책】지역경찰관서에 비치하여야 할 문서부책은 다음과 같다. 단, 경찰서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지구대 및 파출소에 비치하여야 할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대(파출소) 기본대장(업무 바인더)
2. 법령·훈령·예규집
3. 경찰업무편람
4. 근무일지
5. 방범심방, 방범진단카드 및 색인표
6. 관서운영경비 현금출납부 및 지출결의서철
7. 급·대여품 관리대장
8. 제사범처리대장
9. 각종 조사하명부
10. 일일업무지시철
11. 비밀관리기록부 및 보안자재점검부
1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13. 통고처분 및 즉심사범 처리부
14. 무기 입·출고 대장
15. 총포 등 보관증명서철
16. 수배철
17. 초과근무확인대장
18. 문서사송부
② 파출소(치안센터)에 비치하여야 할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파출소(치안센터)기본대장
2. 민원처리대장
3. 무기 입·출고 대장
4. 근무일지
5. 일일업무지시철
6. 방범진단카드 및 색인표
③ 분소에 비치하여야 할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무기 입·출고 대장
2. 방범오토바이 관련 대장
3. 근무일지
제22조【근무일지 및 근무수첩】① 지역경찰관의 근무일지는 규칙 별지 서식에 의하며, 근무수첩의 서식은 별지와 같다.
② 근무일지 및 근무수첩의 점검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는 지구대장 및 순찰팀장(파출소장 포함)은 매일,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월 1회 점검한다
2. 근무수첩은 순찰팀장(파출소장 포함)은 소속 직원별 주 1회, 지구대장은 월 1회,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분기 1회 점검한다.
제23조【파출소 등 시설】① 파출소(치안센터)와 분소의 출입구에는 민원인이 찾기 쉬운 장소에 지구대와 바로 연결되는 비상전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파출소(치안센터)와 분소의 내·외부에는 폐쇄회로 TV,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지구대, 중심 파출소 또는 경찰서 상황실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파출소(치안센터)와 분소를 비울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안내판을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예비 순찰차】① 예비순찰차는 경찰서에 배치하여 운영한다. 단, 경찰서장은 필요시 지구대에 배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예비순찰차는 지도점검 순찰이나 기동력 강화 순찰 필요시 운행하고 고장차량 발생시에는 대체 운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112순찰차량 점검】경찰서장은 주행거리 10만km 이상 또는 출고 후 3년이 지난 112순찰차량에 대해서 주 1회 주간근무시간대에 일정시간 휴차시켜 점검할 수 있다.
제26조【문서통제·하달】①지방청·경찰서 각 기능에서 지역경찰 관련문서 하달시 3매 이상 문서는 원공문 외 요약본(1매)을 작성하여 일괄 결재 또는 별도 결재 후 하달한다.
② 경찰서는 하달된 문서(원공문·요약본)를 결재 후 요약본만 지역경찰관서에 하달하고, 원공문은 지구대·파출소에서 필요시 볼 수 있도록 전자결재 열람으로 지정한다.
③ 다음 각 호와 같이 원공문 하달이 필요한 문서는 경무과장 및 생활안전과장 협조 후 하달하여야 한다.
1. 인사·작전·경비·공조수사·상황전파(보고)등 긴급·비밀을 요하는 문서
2. 기타 관서장이 원공문을 하달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지정한 문서
제27조【정기보고 기간】①지역경찰 정기보고 기간은 최초 보고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활안전과장과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지역경찰문서감축위원회】①지역경찰 문서심사를 위하여 기관별로 지역경찰 문서감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각 기관별 문서감축위원회의 구성은 별지와 같다.
③ 위원회는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1. 지역경찰 문서 요약본 및 원공문 하달시 협조 여부
2. 정기보고의 적정성, 보고 기간 연장 여부
3. 비치부책의 형식, 필요 여부
4. 기타 하달·보고·비치문서 및 문서 편철 등 지역경찰문서 관련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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